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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3.3%

2019. 3. 27. 22:35

요즘 들어와서 세금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낄 수 있으면 절세하고 내야 할 세금은 시기에 맞추어 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서든 어떤 식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항상 나라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세 3.3%

간혹 면제사업으로 인해 나는 당연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사업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세 3.3%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고용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자(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3.3%

고용하는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를 달리하지만 고용형태가 일정치 않은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3%를 공제를 했으니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원천세3%+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입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급액이 10,000원이면 원천세 300원 지방소득세(원천세의 10%) 30원입니다. 이 원천세 3%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원천세 신고라는 창을 클릭하면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전달 지급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2/1~2/28 사이의 지급분은 3/10까지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말고 월초가 되면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원천세를 기입란에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접수증 팝업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 인쇄하기를 눌러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3.3%

원천세를 신고/납부했으니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3.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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