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004pension

입양 조건

2019. 3. 24. 19:02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만큼 입양 조건과 절차가 결코 쉽고 간편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입양 조건

그래서 오늘은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입양 조건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입양절차는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입양 조건

상담->입양신청 및 서류접수->상담 및 양부모 교육->가정조사->아동선정->가정법원 허가신청 및 판결->입양 및 사후관리

이상으로 입양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04pens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시틴 부작용  (0) 2019.03.26
식이유황 부작용  (0) 2019.03.25
단백질 부족  (0) 2019.03.21
석류즙 부작용  (0) 2019.03.20
전세 재계약 복비  (0) 2019.03.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