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휩싸입니다. 그 중 폭행을 가하거나 당하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죄는 종류가 일반적인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폭행은 그냥 쌍방 간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야지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여기는데 판례에 상대방에게 물을 뿌린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된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경우는 형법 261조(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조항을 단순화 시키면 2인 이상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있다..
1004pension
2019. 4. 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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