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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란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손님이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요즘 같이 내집마련이 어려운 때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별도의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보통 재계약 기간이 다 되도록 별말이 없다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되기는 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복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서 작성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대서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대서료는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마음 좋은 부동산에서는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대서료를 아끼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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