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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불이행자는 대부분의 제약이 금융거래 시에 발생하는 문제로 일상생활을 하는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간혹 애매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비자발급 및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서는 여권발급이 필수적인데 신용관련하여 정보를 확인하여 발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그리고 다음은 출국금지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종료 되지 않은 사람,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2억이상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기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이어서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신용불량자에 관해서는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이민도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하지만 여기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을 경우 출국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해외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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