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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 18세 이상의 국민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서 일정 기간 납부를 하게 되면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미납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매월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하여 국민연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개인 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매월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 미납은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실직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미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산압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금을 계속해서 미납하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를 독촉하며 이후 재산을 압류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통장에 차압을 걸거나 자동차, 자택 등 부동산에 압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면 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홈텍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여 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최대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연금공단 담당자에게 상담 및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납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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