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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2019. 3. 18. 22:20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로 주로 자가운전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 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요. 

물피도주 처벌

이것은 대인 피해가 아니고서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는건 더욱 어려웠고 도주범을 잡아 놓고도 몰랐다고 하면서 잡아떼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고 해봐야 보험처리 정도이니 피해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물피도주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 처벌은 2017.6.3부터 시행된 조항인데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도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피해의 경우는 처벌이 기존과 변함이 없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과실로 인해 파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무조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교통상 장해 발생을 요건으로 처벌하고 있던 '대물 피해' 발생 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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