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 대표이사 변경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 크게 공증 시 사용할 것, 등기소 제출 시 사용할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과반 이상의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 각 1통(공증용)

     현 대표이사는 개인인감증명 2통(공증용, 등기소)

     후임 대표이사는 개인인감증명 3통(공증용, 등기소, 법인인감 변경 시)

  2. 회사의 정관 복사본 2통(공증용, 등기소)

  3. 법인등기등본부(공증용, 3개월 이내 출력한 것)

  4. 정액 등록세 납부증(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5. 대법원 인지(4000원 등기소)



  6. 법인 인감도장

  7. 대리인의 주민증 및 도장

  8. 현 대표이사의 사임서 1통(등기소)

  9.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서 1통(등기소)

 10. 인감개인신고서1통

 11. 위임장 1통(공증 시)

 12. 위임장 1통(등기소)

위의 준비물을 참고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의 인감이 날인과 함께 회사 인감도 날인 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공증사무실에 1부, 회사가 1부, 등기소 1부 제출 보관)


법인 대표이사 변경


회의록을 공증 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의사록 등의 인증을 촉탁함에 대한 진술서인데 다른 이사, 감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가 본 의사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함입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용 위임장을 작성하고, 촉탁서를 작성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대표이사 변경 건)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먼저 사내 이사 과반이 참석한 의사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에 규정된 조건)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의사 회의를 토대로 회의록 작성하는데 전임 대표이사의 사임과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이 이루어집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그리고 위의 과정을 통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을 통하고 등기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의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04pens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선변경 과실  (0) 2019.04.23
아이폰 국제전화 차단  (0) 2019.04.21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  (1) 2019.04.18
특수폭행 합의금  (0) 2019.04.17
방귀가 자주 나오는 이유  (0) 2019.04.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