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또는 여러 사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간혹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한 두번 정도의 권고사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권고사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감시대상
잦은 권고사직은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할만큼 회사가 어려운지, 퇴직 절차와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지속적인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더욱 싼 노동력을 찾아 인력교체를 밥 먹듯이 하는 악덕업주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자를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3. 인턴지원 제도 제외
청년 및 장년층의 원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의 인턴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임금이나 4대보험료, 훈련비 등의 각종 지원혜택이 있지만 해당 인원 감원 시 이러한 혜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통보 및 처리 시 신중해야 하고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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