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 가끔 다리 근육 쪽에 경련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경련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리에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올라붙는 느낌이 들고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되며 꼼짝 못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쪼그라드는 증상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다리 근육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시 생기는 주된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몸속의 미네랄들이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데 미네랄 성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다리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참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치통일 것입니다. 치통이 심할 경우 병변 부위를 벗어나서 머리와 귀, 턱까지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야간에 치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공휴일이라서 병원 문이 열지 않아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국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치통이 심할때 집에서 응급하게 치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치통이 시작되면 보통 잇몸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이 있을 시 염증 부위를 아이싱하여 고통을 경감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아에 이..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부부의 경우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각각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부 두 명이서 각각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부부가 각각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는 이를 모두 받을 수 없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연금을 선택한 경우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법개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유족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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