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만큼 입양 조건과 절차가 결코 쉽고 간편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
1004pension
2019. 3.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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