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로 주로 자가운전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 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요. 이것은 대인 피해가 아니고서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는건 더욱 어려웠고 도주범을 잡아 놓고도 몰랐다고 하면서 잡아떼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고 해봐야 보험처리 정도이니 피해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물피도주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은 2017.6.3부터 시행된 조항인데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도주하는..
1004pension
2019. 3.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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