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부부의 경우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각각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부 두 명이서 각각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부부가 각각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는 이를 모두 받을 수 없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연금을 선택한 경우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법개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유족연금의 20..
1004pension
2019. 5. 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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